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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받아

입력 2018-10-10 14:03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 김상환)는 10일 “회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4년의 임기를 수행할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의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권대우 씨에 대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권 회장은 2009년 3월 당시 전임자인 차하순 회장의 중도사퇴로 회장에 선임된 후 2012년과 2016년에도 연이어 회장으로 당선돼 3연임 했다. 하지만 협회 정관 15조에 따르면 “회장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이사는 3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권 회장은 전임 차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 뽑힌 것이므로 정관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작성자의 주관이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규정으로 볼 때, 권 씨는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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