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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의혹’ 부장판사 재판개입 적발

대법원 ‘견책’ 처분…일각서 가벼운 징계 지적

입력 2018-10-12 10:40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됐던 고위 법관이 특정한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김모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서면 훈계만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재판개입으로 여겨질 만한 사안인데도 견책 처분에 그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히는 방안을 구상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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