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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DSR 관리지표 도입…"가계부채 증가율 5% 초중반대로 맞출 것"

입력 2018-10-18 14:38

브리핑하는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YONHAP NO-3255>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오는 2021년까지 연 5% 초·중반대로 맞출 방침이다.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10∼15년 명목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고려해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초·중반대가 되도록 증가율을 꾸준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추는 것은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2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낮다. DSR 등 추가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뜻이다. 최근 10∼15년간 명목성장률을 보면 5%대인데, 향후 3년간 가계부채증가율을 낮춰서 2021년까지 5% 초중반으로 관리하려 한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DSR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하려고 한다. DSR도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득산정 방식처럼 장래 소득 증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고DSR 허용 비중이 높다. 지방은행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방은행에서 못 받아 시중은행으로 갈 확률이 있다. 고DSR 관리비중이 시중은행은 15%지만 현재 DSR 70%를 초과하는 비중은 19.6%이기 때문에 4.6%포인트만 낮추면 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30%까지 허용이지만 현재 초과 비중은 40.1%다. 10.1%포인트 낮춰야 하므로 시중은행보다 더 크다. 특수은행도 25% 허용이지만 현 수준(35.9%)을 고려할 때 10.9%포인트 낮춰야 한다. 고DSR 초과 비중을 정할 때 현재 분포도를 고려해 이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 은행들이 DSR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DSR는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자율규제로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모두가 같이 잘 지키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협약대출이나 비대면 대출도 소득 증빙을 하면 DSR 300% 적용에서 제외되나.

소득 증빙하면 소득에 맞는 DSR가 적용된다.



- 고DSR 대출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인가.

비주택담보대출일 경우 평균적으로 DSR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층별 분석을 보면 우려하는 것처럼 DSR 비율이 너무 높아 서민·취약계층이 신용대출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는가.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해당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또 받으면 앞에 받은 서민금융상품도 DSR 산정 시 반영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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