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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파업 부른 '카카오 카풀'… 국토부 가인드라인 마련

입력 2018-10-18 16:27
신문게재 2018-10-19 2면

택시노조 카풀 반대 집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카카오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카풀을 허용하되 카풀 횟수를 하루 1회 혹은 2회로 제한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사실상 부분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18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1~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카풀 기사가 사실상 택시기사처럼 전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카풀 기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운송질서의 붕괴를 야기시킨다며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택시업계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해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예외조항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차량 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는 법에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외에도 현행 제도로 인해 럭시, 티티카카, 차차 등 관련 스타트업들이 연이어 사업 차질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가인드라인을 마련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택시업계와 카풀 기업간의 소통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4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경기·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상경, 참여했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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