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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고 ‘해외 먹튀’ 2345명 … 118억 채무자도 회수 불가능

입력 2018-10-19 08:47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고 특히 100억 원이 넘는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총 23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않은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며 이 가운데 4%인 164억원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이 이민을 갈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 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도 무려 578억 1400만원에 달해 평균 1인당 60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않고 이민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져 결국 법인이 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채무가 총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1616억원이었다. 50대와 60대의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74%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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