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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휴업수당 불승인, 아쉽지만 존중…절박한 현실 직시해야"

입력 2018-10-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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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은 지난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해양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19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은 45개월째 수주를 하지 못해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행한 불가항력적인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회사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회사는 다시 한번 경영상황 전반을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전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일손을 놓을 해양 유휴인력의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휴업수당 신청에 관련해 지노위의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일련의 상식 밖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가 외부 정치권, 노동자체와 연계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지노위를 압박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사업부별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7~18일에는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네 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울산지노위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며 휴업수당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이제 노조는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접고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당면한 위기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을 촉구했다.

이어 “회사도 어렵지만 경쟁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 노동자 1220여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휴업수당 40% 지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 역시 소식지 ‘민주항해’를 통해 “불승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노위의 판단은 희망퇴직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강제 구조조정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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