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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재계 "反시장적" 반발

협력이익공유제, 공동창출 이익 대기업 재무성과와 공유하는 개념
정부, "기업에 제도 강요 안해…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할 것"

입력 2018-11-06 15:30
신문게재 2018-11-07 1면

정부가 위탁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학계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또는 수·위탁기업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대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은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다. 기업은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요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새로운 성과공유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내놓은 까닭은 기존 성과공유제가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성과공유제는 직접적 이득에 내에서만 공유해 수탁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었고 제조업에 적합한 계약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에 적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혁신을 유도한다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재계와 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란 점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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