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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용?

입력 2018-11-08 07:00
신문게재 2018-11-08 13면

Q.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A.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 급여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다.

즉, 예비급여는 기재사항, 수가적용, 명시된 적응증이나 적응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한다. 자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나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 모니터일 중 비성장적인 증가 경향이 발견되면 관련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기준 조작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보험기준이 너무 작아 발생한 문제라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사전예고한 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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