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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뚜껑 열어보니…복잡한 절차·대기업 차별

입력 2018-11-07 17:13
신문게재 2018-11-08 3면

004_(20181107)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임홍기 국무조정실 과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서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올해 안에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프로세스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 및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신사업에 대한 규제적용 및 사업진행 가능 여부를 전국의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해 30일 이내에 답변을 도출(신속확인)한다. 이어 허가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에 적용하기 애매한 사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원한 뒤, 안정성에 이상이 없으면 최대 4년간 시장출시 및 이에 따른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임시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개선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절차의 복잡성과 애매한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는 “R&D(연구·개발)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융복합이 이뤄지는데, 이것과 관련해 명확히 어느 부처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의 원스톱서비스처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신속히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으로 쏠린 일방적 지원방향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코오롱 관계자가 대기업이 추진 중인 신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겹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며 “확실한 건 중소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과 겹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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