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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자국산업 우대’ 중국 겨냥해 처벌 강화안 마련

입력 2018-11-08 11:07
신문게재 2018-11-09 14면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면서도 이의 보고 의무를 이행치 않은 나라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WTO 개혁안’을 마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WTO 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시장을 교란하는 회원국의 자국산업 우대책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해 개선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개혁안은 기한을 정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고 않은 회원국에는 보고 지연 사유 등을 설명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기한 경과 2년 이내에 보고가 없을 경우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WTO 각 위원회의 의장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벌칙이 가해진다. 1년 이상 우대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활동정지국’으로 지정해 WTO 공식회의에 사실상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혁안에는 이들 외에 코스타리카와 아르헨티나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12일과 13일에 열리는 WTO 회의에서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WTO는 회원국이 자국산업 우대를 위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도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왔다.

미국은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면서도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문제 삼아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 EU 통상장관들도 지난달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모여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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