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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불인정시 일자리 5만개 감소"

16조 770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재계 "신의칙 적용해야" 주장

입력 2018-11-08 16:56
신문게재 2018-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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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기아자동차와 현대제철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의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역시 “통상임금 소송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존의 대법원 판결, 정부 지침을 믿고 노사가 합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돼 ‘예기치 못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점이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과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등장한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민법의 기본원칙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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