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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입력 2018-11-08 16:08
신문게재 2018-11-09 2면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 발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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