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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

입력 2018-11-15 09:41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 예시 이미지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 예시 이미지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방식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의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정책 변경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낙찰가 공개’는 지난 달 하순 국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 올리고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근 낙찰가 평균’만 참고할 수 있었다.

입찰 광고는 IT 온라인 서비스에 일반화된 것으로 여러 배달앱에도 활용돼 왔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낙찰 자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주 순으로 이뤄지도록 하돼, 지불해야 할 광고비, 즉 낙찰가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낮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했다.

이같은 방식은 지나친 입찰 경쟁을 막는 한편,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남구 역삼동과 같이 일부 음식점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찰가 공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배달의민족 측은 “정확한 낙찰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동안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만큼 그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낙찰가 공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낙찰가 공개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입금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신용카드사, PG사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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