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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기업들 졸지에 범죄집단 취급 당할수도"

입력 2018-11-18 14:59
신문게재 2018-11-19 1면

최저임금 개정안 영향 사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최저임금 개정안 영향 사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계가 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여러 문제점과 철회 의견 등을 담은 건의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 종료 후 10월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먼저 최저임금 산출 시 월 산입임금을 나누는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은 물론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기업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 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주 소정근로일 근무를 전부 제공했을 때의 대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으로 1시간 일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더러, 시급에 대한 정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각 기업별 유급처리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강성노조 대기업 근로자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경총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현(現)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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