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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종부세 전쟁’ 돌입한 여야…기재위서 진통 예고

입력 2018-11-18 16:26
신문게재 2018-11-18 4면

기재위 조세소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6일 오전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종부세법 개정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 구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보름 간 ‘전쟁 같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2주 동안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연동되는 각종 세법 개정안 559건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종부세법이 논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면 야당은 현행 및 정부 발표 종부세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금 납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 종부세 발표 이후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반발 여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 부과도 담겼다. 주택수에서 1주택을 제하고 5%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세소위는 매주 월·수·금요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30일에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세소위는 단 6차례 회의만으로 쟁점이 수두룩한 세법 개정안 조율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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