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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갈등 부추기는 야당…코너 몰리는 정부·여당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노동계 '반발'
야당, 노동개혁 주창·고용세습 국조 요구로 노정갈등 부추겨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반발에 맞서면서 노동계와 야당의 '샌드위치 압박' 받는 모습

입력 2018-11-21 15:28
신문게재 2018-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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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20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린 모습과 같은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노동법 전면개정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벌이며 노정(勞政)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민주노총을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노정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이른 데에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도화선이 됐다. 여야정은 5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합의했다. 고용상황 악화 탓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친(親)노동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조차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런 상황을 비집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관철에도 나서며 노동계와 정부를 한 데 묶어 비판했다.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업고 노동계 비판을 거쳐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눈치를 보니 노조가 활개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 노조 가입 등이 골자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친노조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강성노조는 규제개혁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며 고용세습 국조를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정부와 노조를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를 통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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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9월 18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장면 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연합)

 

야당이 이처럼 노정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과거 참여정부가 겪었던 위기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반 친노동 정책을 내놓았다가 노동개혁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척을 지게 되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정부·여당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면서도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노동계로부터는 ‘반(反)노동’, 야당으로부터는 ‘노동개혁 퇴보’라며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노정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세습 국조가 끝내 합의돼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처럼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결정하게 되면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노사정위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없이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여당도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즉 여야정 전체 정치권과 노동계가 대치하는 형국이다. 현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노동계의 지지세가 약화되면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야당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도와주지는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지만 결국 정책 방향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참여정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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