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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강압지시 “강제입원 안되는 1000가지 이유 갖고 오라”

입력 2018-11-27 13:45

13시간 끝에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등장했다.

26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과거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가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고, 이 지사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의 비서진들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며 강제 입원을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당시 구씨는 이 지사의 지시에 반발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고, 후임으로 온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지사의 입원 독촉에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지사를 더 조사할 필요가 없어 다음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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