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가해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편의점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행히 업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약을 마련했고 규약에는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폐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더 쉽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밀한 편의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자율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표준계약서도 이번 자율 규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점과 운영, 폐점 전 단계에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점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율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6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확인서를 직접 받았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5개 편의점협회 회원사와 이마트24 등 6개 가맹본부는 4일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을 발표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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