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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올리고 대출 옥죄고”…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 저문다

입력 2018-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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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하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세금, 대출 규제를 망라한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는 취지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짚은 눈에 띄는 규제 그리고 더 팍팍해진 가계 살림을 살펴봤다.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 규제지역 어디까지

정부의 9.13 규제는 한마디로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게 막았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범위도 더 넓어졌다. 기존 타깃은 서울 강남구 8학군 또는 양천구 일부지역 등 투기지역에 속 하면서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계속 뛰면서 서울 강북권 ‘교육 1번지’와 경기 분당·일산 등 9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대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다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美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 국내 금리 방향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월 3일(현지 시간) 미싱크탱크애 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아틀란틱 페스티벌’에서 “금리는 여전히 시장친화적이다. 중립금리(정상적인 금리 수준) 수준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를 거론하면서 연내 금리를 또 올릴 것이란 신호를 던진 것이다. 그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드문 호황기를 지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불을 당겼다.

지난 9월 26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지 1주일만이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 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시장은 곧바로 출렁거렸다.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 물이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연 3.18%로 마감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 시장도 출렁거렸다. 원화, 채권 값이 일제히 떨어졌고, 한국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60포인트나 빠져 2300선이 무너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서 5284억원어치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버렸고, 지수는 하루 새 1%대나 급락했다. 이른바 ‘트리플 약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2% →3.2%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그 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2%에서 3.2%로 1.2%포인트 올라간다.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대구 수성구 등이 해당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종부세 대상 주택 중 과세표준 3억~6억원에 적용하 는 세율도 0.5%에서 0.7%(1주택자 기준)로 올린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3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233만원 많은 483만원으로 책정된다. 보유세 전체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40% 올라 1100만원을 넘어선다.



▶적격대출도 무주택자 또는 2년 내 기존 집 파는 1 주택자만

‘적격대출’이란 고정금리·원금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유동화를 해주는 상품으로, 은행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대출 부실화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0월 5일부터 무주택자와 2년 이내 기존 집 처분을 약정한 1주택자로 한정된 것. 시행 주체인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 신청 자격을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1주택자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집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 팔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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