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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김모 씨로부터 위자료 등 1억 3000여만 원의 소송을 당했다.
5일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 김 씨는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미화는 2005년 3월 이혼한 뒤 지금까지 두 딸과 만남이나 전화통화 등을 허락하지 않아 14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씨는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조정안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 결혼해 2005년 1월 협의이혼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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