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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눈물②] “당신의 적립금은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립금’ 보고서 발표
“사용자, 연금기여액 적립않는 경우 많아…퇴직금 비교 장점 無”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도 적립액 미달, 근로자 손실

입력 2018-12-06 04:20
신문게재 2018-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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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당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녕하십니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 전까지 금융회사에 적립된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립금’ 보고서에서 “적립금의 중요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매년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액을 계산, 그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이상이다.

근로자가 언제 퇴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일시금 만큼의 적립금이 금융회사의 퇴직계정에 쌓이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금 적립금이 목표 수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두가지로 분석했다. 첫번째 사용자가 연금 기여액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다. 퇴직금과 비교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적립 제도인데,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적립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7년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9만8457개 기업 중 50%가 넘는 5만10개 기업이 부담금을 최소 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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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미달 사유는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또는 예상 투자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미래의 비용을 추정해 미리 적립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계산에 사용된 예상 투자수익률(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보다 실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 미적립액이 커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9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후)은 각각 3.18%, 4.74%다. 이에 비해 최근 9년간 협약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7% 이후 3.3~5.1%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 운용한다면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 차이만큼 추가 적립이 요구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처럼 DB형 퇴직연금 적립액이 필요 수준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미적립 금액을 채워야 한다. 이에 반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퇴직연금 기여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종료된다.

그는 “DC형 퇴직연금에는 ‘미적립’ 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항상 완전적립 상태이며, 그 적립금이 퇴직급여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퇴직금 제도에서 받을 수 있었던 법정 퇴직금 금액보다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그 차액은 근로자 개인의 손실로 귀속된다.

홍 연구위원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고, 2016년 12월말 기준 534만명의 가입 자 중 42.9%의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했다. 이들 중 퇴직금과 비교해 더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 즉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임금상승률과 비교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에 비교할 때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가 평균적으로 매우 낮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수익률 공시에서 나아가 임금상승률 대비 투자수익률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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