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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野3당 불참 속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199건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해 본회의 정회…예산안 8일 새벽 상정 전망

입력 2018-12-07 23:29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
국회는 7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인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모역협정(FTA) 개정 동의안 등 1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정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총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다만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불참했다.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됐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외에도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로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부수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차수변경을 한 후 8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 사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개될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야3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른 예산안 처리 불발을 우려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참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오니 차질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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