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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 혐의 1심…'벌금 300만원'

입력 2018-1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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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맥시마이트 SNS)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ℓ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신씨는 마약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16년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5장을 매수하고, 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싱글 앨범 ‘Caribbean Wave’로 데뷔한 맥시마이트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곡 ‘픽미(PICK ME)’로 이름을 알린 프로듀서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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