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신한금융투자 “올해 주식수익률 부진…양도소득세로 인한 주가 하락 제한적”

입력 2018-12-12 11:37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12일 “올해 주식수익률 부진으로 개인의 양도차익 금액이 적다”며 “이달 말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계획을 밝혀 올해 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구분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주주 판단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추가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세율은 과표 3억 이하는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은 일괄 30%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내년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세가 집중될 것”이라며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개인의 매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일~12월 26일 코스피 수익률은 -1.9%, 코스닥지수는 -3.2%, 중형주는 -1.4%, 소형주는 -3.6%였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금액에도 대주주 적용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과 소형주의 낙폭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16.0%로 지난해 26.4% 대비 크게 부진한 수준”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금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요건 관련된 매도는 배당락 전일인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배당락 당일인 오는 27일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