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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표류에 청년 의무고용 일몰 위기…연내 연장 가능할까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연말 일몰…국회는 탄력근로제 둘러싼 여야 대치로 논의 중단
여당, 합의 번복 유감표명했지만 탄력근로제 처리시기 이견은 여전…한국당 "12월 임시국회, 탄력근로제 처리해야"

입력 2018-12-13 14:24
신문게재 2018-12-14 1면

국회운영 빨간불<YONHAP NO-1451>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이 일몰 위기를 맞았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종료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는 야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촉구 보이콧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다.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가 근거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한시법이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정청이 청년고용법의 일몰 연장을 이달 내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러나 국회 논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번복’이다. 여야정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의 결론을 기다리자며 국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발하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섰다. 52시간 근로시간 처벌유예가 연말에 종료되므로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년고용법이 막히게 된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법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기업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한 처벌은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야기 나누는 임이자와 한정애<YONHAP NO-4180>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

 

이와 관련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정하는 자리에서 소위 정상화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청년고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뒤집혔는데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청년고용법 처리를 위한 소위를 열자고 제안했다”며 “야당의 사과요구는 원내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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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

 

실제 홍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감표명을 했다. 그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해 하겠다. 여야 합의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회보다 노사(勞社)가 머리를 맞대 사회적 갈등 줄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1월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유감표명에도 여야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맞섰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 합의 이행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 탓에 12월 임시 국회가 열려도 청년고용법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임시국회 개회와 환노위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법안심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12월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정상화와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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