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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 소송…수지 측 "금적전 배상 어렵다"

입력 2018-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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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사진=JYP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스픽처에 금전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청와대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며 “(해당 사건은)수지의 개인적인 SNS 게시물이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며 생긴 일로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적 배상이 어려운 이유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스픽처 측 변호인은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계속 생긴다”는 원스픽처 측의 주장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다”며 청원자 2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수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한 달 전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촬영 중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원스픽처 스튜디오 이름과 함께 양예원의 성추행 피해 조사 요구 청원이 등장했고, 수지는 해당 청원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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