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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합동점검

- 26일까지 자치구·시설 합동점검…터미널, 지하철역, 공원 등
- 거리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 구호물품 등 지원

입력 2018-12-14 15:30

광주광역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자치구, 노숙인 보호시설 등과 공동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합동점검 활동을 벌인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2월 혹한·혹서기에 대비한 노숙인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1월에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3월까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거리노숙인 예방과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시설 관계자 등 6개반 2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리노숙인들이 밀집한 지하철역, 터미널,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한파주의보(경보)가 발효되면 상황대응체계를 가동해 수시 점검한다.

주거가 확인된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으로 귀가 조치하며, 주거지가 미확보되고 시설입소를 희망할 경우 광주희망원(재활), 무등노숙인쉼터(자활) 등 관련 시설에 입소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단기적으로는 응급잠자리(2~3일)를 제공하고 응급구호식품(빵, 두유, 컵라면 등), 방한용품(침낭, 매트)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집중 상담과 설득을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긴급복지지원, 기초수급자 지원 등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노숙인시설 2곳을 대상으로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과 시설 거주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교육,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11월에도 한 달 동안 송정교, 우산동 근린공원, 금남로지하상가, 광천터미널, 양동천변 등 집중 노숙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해 응급잠자리제공 1명, 자활시설 입소 1명, 재활시설 입소 1명, 병원연계 2명, 귀가조치 8명 등 총 13명을 보호조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거리노숙인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19~2020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주거·의료·고용지원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기온이 급강하고,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노숙인 동사(凍死) 방지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홍석기 기자 ileme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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