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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에 신문협회 ‘공개질의서’로 강력 대응

입력 2018-12-17 15:02
신문게재 2018-12-18 22면

이병규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협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17일 발표한 이번 공개질의서는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이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임에도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강행키로 한 것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효성 위원장에게는 협회의 5개 항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것은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방송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자구노력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거듭되는 특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못하는 이유를 묻고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간광고가 허용되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안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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