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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규제 여파?…올해 이어 내년도 경매 진행건수 증가 예상

입력 2018-12-23 16:50
신문게재 2018-12-24 5면

DSR 본격 규제 본격 시행… 대출 어려워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연합)

 

경기부진의 여파 등으로 올해 법원경매 시장 진행물건이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진행건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2018년 법원 경매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8년 경매 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2017년에 비해 9% 증가했다.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 부진의 여파가 서서히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평균응찰자 수도 감소했다. 올해 평균 응찰자 수는 3.3명으로 2017년의 4.0명에 비해 0.7명 감소했다.

통상 0.3~0.4명의 폭을 기록했던 예년과 달리 0.7명이나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9·13 대책이 꼽힌다.

정부는 부처합동 규제책인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임대사업의 LTV도 40%로 대폭 축소했다.

실수요자 보다는 임대사업 등의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이다.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보니 자칫 잔금을 못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매 물건은 늘어났는데 응찰자가 줄어들다 보니 낙찰가율도 2017년(74%)에 비해 1.8% 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지속하던 상승세를 6년 만에 마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 내년에도 경매 진행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무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의 진행건수 증가폭이 주거시설, 토지를 앞지를 것이란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1년간 시행된 ‘담보권실행유예제도’가 내년 2월이면 종료되는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일조할 전망이다. 2월 이후 금융권이 담보권을 적극 실행하면, 경매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진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하반기를 달군 ‘깡통주택’, ‘깡통전세’의 후폭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만큼 2019년에는 특히 전세 임차인들에 의한 경매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동반하락한 경상, 충청 지역의 경우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의 2배를 넘었고, 전세권자가 신청한 건수도 2017년에 비해 71.4%나 급증했다”며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실제 경매로 이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매진행 건수 증가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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