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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정면 반박

“비위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희대의 농간’ 부리는 것”

입력 2018-12-31 21:59

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1일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김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번째로 하신 일 중 하나가 국정원의 수백, 수천명의 요원의 철수시킨 것”이라며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의 범죄 혐의 및 구성이 판례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판례에 기초했을 때 민간인 사찰을 했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체의 행위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수사관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사찰 요건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없었다고 말은 못 하지만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수석실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며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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