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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노인연금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9-01-02 11:21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1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2년 앞당겨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12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122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렸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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