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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부실 우려 현장 공사중지 명령 가능해 진다

입력 2019-01-03 09:49
신문게재 2019-01-04 2면

이르면 2월 말부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이 우려 될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새 법령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현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의 주체인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가설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인데, 앞으로는 브래킷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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