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양예원 성추행' 男, 1심서 징역 2년6개월…"추행 사실 인정…진술에 신빙성 있어"

입력 2019-01-09 11:12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YONHAP NO-2066>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양 씨를 촬영한 사진 등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양예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