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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동거인에 악플’ 누리꾼, 징역형 집행유예…알고보니 ‘미래회’ 회장 출신

입력 2019-0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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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허위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앞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이 사건 외에 ‘A기자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 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얐다.

미래회는 재벌가 부인이나 딸, 며느리 등이 추축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모임으로 알려져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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