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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법령 미비해도 사업 우선허용

입력 2019-01-10 11: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기술·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7월 지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역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규제자유특구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7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국가균형 발전 목적을 감안해 신청가능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기존 규제에 대한 201개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법령이 미비해도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입시허가 제도가 마련됐다.

규제 신속확인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하는 정책이며 실증특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 제한을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수준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시행되는 4월 중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 교육부, 중기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민간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규제, 지역산업,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성녹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단위 신청이 아닌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짜오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는 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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