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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힙합 특성 고려해도 범죄"

입력 2019-01-10 13:47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첫 공판 출석<YONHAP NO-5023>
래퍼 블랙넛 (연합)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힙합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표현 방식도 매우 저속하다”며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블랙넛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블랙넛 측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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