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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 산안법 '사각지대'…노동부, 법 위반 1000건 이상 적발

입력 2019-01-16 17:43

화력발전소 사고 사과
이재갑(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가 산업안전법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발전 5사 본사(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 발전)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위반사항이 무거운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곳에 대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어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3대를 사용 중지시켰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서도 총 1094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용중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21대)와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석탄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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