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공사장 14곳을 방문해 대금 지급을 지도하고, 예방 활동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등이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과 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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