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설 명절 기간 한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을 단속하는 한국환경공단·서울 강동구청 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을 62건 적발하고 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는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