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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고의 분식 혐의’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19-01-22 15:47
신문게재 2019-01-23 2면

고의적인 회계 분식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선위 제재는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날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회계 전문가들도 이 같은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과 관련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제재할 경우 회사는 물론 소액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의 경제적 손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8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도 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즉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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