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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형화물자동차 불법밤샘 주차 특별단속 실시

지역주민, 단발성 단속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근본적 대책 세워야’

입력 2019-01-23 13:58





(김해=브릿지경제)불법주차
시내 북부동 한 간선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이진우 기자)
김해시는 대형화물·특수자동차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지역주민 불편 민원 제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대형화물차의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학교주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자동차인 화물차나 특수자동차는 심야시간대(0시~4시) 주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최근 김해지역에서는 아파트밀집지역,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변에 불법밤샘 주차 인해 사고위험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해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동부경남의 교통·물류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하고 있는 도시로서 7600여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지만 현재 시 전역에는 제대로 된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대형화물차나 특수자동차들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계동 해반천변이나 신도시지역 일부 간선도로변은 어둠이 내리는 밤이 되면 대형화물차들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온통 화물차주차장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인근주민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매월 권역별로 불법 밤샘주차 장기단속 계획을 수립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2차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에 앞서 불법밤샘 주차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단발성 단속으로 사업용자동차들의 불법밤샘 주차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화물차 주차장 건립이 하루 빨리 요구되는 시점이다.

삼계동 한 지역주민은 “김해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진영읍 좌곤리와 동김해 IC 인근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립한다는 청사진만 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주차할 곳은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불편해소와 밤샘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서김해 IC 옆 화물자동차 휴게소 64면을 운영중에 있고 연내에 진영읍 진영리 외 1개소에도 화물차동차 휴게소를 조성해 사업용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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