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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검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입력 2019-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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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왼쪽)과 조상우. (연합)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넥센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상우는 “성관계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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