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보험사업비·펀드수수료 알게 된다

입력 2019-02-10 14:20
신문게재 2019-02-11 9면

529370477
게티이미지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금융회사는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 취급 때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금융사가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방식도 회사마다 다르다.

우선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누적수익률 등은 별도 항목에서 안내된다.

현재 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적립률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펀드는 선취 판매 수수료와 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펀드는 실질 수익률과 차이가 크다. 1000만원 투자 시 선취 판매수수료와 인건비 등으로 금융사가 100만원을 사전에 차감해 가져간다면 나머지 원금 900만원을 굴려서 990만원으로 불어날 때 현재는 수익률을 10%라고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실질 수익률이 -1%라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 외 ‘연평균·누적수익률’을 함께 안내해주고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외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역시 제공한다. 이 개선안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