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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 보호·시장 성장’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19-02-11 14:29
신문게재 2019-02-11 2면

P2P 대출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YONHAP NO-2803>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법적 규제 없이 성장해온 P2P(개인간거래) 금융 시장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2년 만에 8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은 없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그간 문제가 돼왔던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다른 금융상품처럼 P2P금융에서도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새롭게 생겨난 시장인 만큼 파산이나 도산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무방비 상태로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 이전까지 대출채권의 외관상 소유권자는 중개업자”라면서 “중개업자가 도산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P2P 대출 구조상 P2P 업체는 통신업으로 등록돼 있고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중개를 진행한다. 2종 이상의 계약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구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금융기관 투자 참여와 자기 자본대출이 허용을 요구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기관투자는 P2P금융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 플랫폼을 검증하고 실사하면서 (안전한 성장이) 이뤄지고 또 기관에서 큰 투자가 들어오면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는 “대출자가 제2금융권 대비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투자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며 “차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30%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P2P 대출을 신청한 개인이 빠르게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31%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제화 작업 중인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관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다”고 면서도 “투자비율 관점에서는 기관투자자가 특정건에 대해 50%이상 투자하면 그 대출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 당연히 그 이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자금투자를 허용하되, 차입자가 대출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만 플랫폼의 자기자본 투입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그 비율은 또 고민해봐야할 이슈다”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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