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日국세청 과세검토에 생보사들 ‘절세보험’ 판매중단

입력 2019-02-14 09:28
신문게재 2019-02-15 11면

붉게 물든 도쿄 주식 전광판…닛케이지수 1.34% ↑
사진은 13일 일본 도쿄의 증권사 앞. (AP=연합)

 

일본생명보험 등 일본의 생보사들이 절세 목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경영자보험의 판매를 14일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이 해당 보험료의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3일 해당 보험의 과세방법을 검토한 방안을 생보사들에 전달했다.

해당 보험은 중소기업의 절세 수요를 반영해 시장이 수천억엔 규모로 급속히 확장돼왔으나 국세청의 이번 과세 검토 방침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생명보험 외에 제일생명보험,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등의 기업들이 관련 보험 판매를 14일부터 중단한다.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지하기로 한 경영자보험은 중소기업이 계약 주체가 되며 경영자가 사망시 수억엔 단위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회사의 손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가입 도중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이 환급돼 실제로는 절세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상품이 보험료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사들은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품의 판매를 자제할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