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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상임금 가늠자' 시영운수 소송서 대법원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엄격해야"

시영운수, 통상임금 재산정해 추가수당 지급해야...파기환송

입력 2019-02-14 17:09
신문게재 2019-02-15 1면

오는 22일 1조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신의칙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재산정한 후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이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신의칙 적용’ 여부와 관련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반영 기준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요구가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그동안 ‘신의칙’ 쟁점과 관련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재계 등으로부터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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