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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사태 카드’ vs 민주당 ‘소송전’

美하원 법사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근거 조사
시민단체 등 소송 제기

입력 2019-02-17 16:49
신문게재 2019-02-18 16면

 

TRUMP BORD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UPI=연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대 80억달러(약 9조360억 원)를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총 80억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계연도 예산에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57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여야가 합의한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3억7500만 달러에 그쳤다. 장기화되는 셧다운 국면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에 마지못해 서명하기로 했지만, ‘국가비상사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본인의 핵심 대선공약인 반(反) 이민정책으로 재선 가도를 위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할 때부터 의회를 건너뛰고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할 방안으로 고민해온 카드였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장벽건설 예산으로 요구한 25억 달러에 한참 부족한 16억달러만 배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찾도록 참모진에 지시했고,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인 믹 멀베이니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CBS방송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15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을 공개한지 한 시간도 안되어 소송 제기 방침을 발표했다. 비영리단체인 ‘퍼블릭 시티즌’도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州) 검사장들이 이미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CBS방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이 위원장인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CBS방송이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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