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116대(민간보급 6104대, 공공부문 12대)뿐만 아니라 이륜차 1423대로 총 7539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ㆍ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최대 1500만원에서 최저 1356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ㆍ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ㆍ법인은 2대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구매 대수 제한은 없다.
또한 감면혜택으로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화물차 450대 보급은 올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생산 및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관련 서류를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써 위상이 높아져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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