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대구, 경기 부천 등 10곳을 예비도시로 승인했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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