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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 17만명…'건보료 폭탄' 피한다

입력 2019-03-09 13:56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7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만85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 또는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6개월간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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